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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은아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67집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25 - 1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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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후기에 ‘招引’이란 용어로 나타나는 영조 초반의 인신매매 사건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인 범죄의 양상은 사대부 집안의 使喚과 婢子 및 良女를 꾀어내어 변방의 후미진 곳으로 이동해 팔아넘기는 것으로, 현대의 인신매매와 일치한다.
함경도로 가는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수교가 숙종 시기 두 차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조 초반에도 근절되기 커녕 그 종착지가 평안도와 황해도로 향하는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 1730년(영조 6)의 인신매매 사건은 장례원 서리의 문서위조가 부각되면서 이 해 두 차례의 수교를 내려 서울의 노비를 초인한 북로인 출신 주범 및 공범, 그리고 문기 위조를 도와준 장례원의 서리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1733년(영조 9)에서 1734년(영조 10) 인신을 유인해 평안도와 황해도로 가서 매매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초인이라고 불리는 인신매매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어린 노비나 양인 여성을 유인해서 양계라고 불리는 서북의 변경지역으로 이송해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이들 초인범죄일당은 지역적으로 서울과 함경도 혹은 평안도인으로 그 신분은 무과 급제자나 군관, 그리고 인신과 문서를 위조해 거짓문기를 작성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1733년의 수교는 평안도로 향하는 인물 초인 범죄를 함경도의 예와 같이 금지하도록 했으며, 1734년 박사수의 장계로 촉발된 논의를 거쳐 영조는 평안도에서 나타난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엄히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수교는 『신보수교집록』 등에 1차로 정리된 후 영조 연간『속대전』 에 명문화되었다.

목차

1. 머리말
2. 경종․ 영조 초반 인신매매 사건과 1730년(영조 6) 수교
3. 1731 ․ 1733년 인신매매 사건과 수교화
4. 1734년(영조 10) 영조의 서북지역 인신매매 금지와 『속대전』 수록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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