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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미 (용인대학교)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7 - 2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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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의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플랫폼 등의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법적 접근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플랫폼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간 자율 규제 방식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화재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제정이 예고되고 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심사 중이다.
한편, EU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률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DSA는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며, 특히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동법의 발효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DSA의 전체를 조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높은 쟁점인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DSA의 시사점으로는 우선, 중개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DSA가 ‘규제된 자율규제’ 방식의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것처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 투명성 원칙, 알권리,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도가 높은 플랫폼에는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와 매개변수 변경수단 제공 의무를 부여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 또는 실제로 서비스 수신자의 자율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왜곡 손상시키는 다크패턴을 금지할 필요성도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2.07.) 및 2024년까지 입법 예고된 (가칭)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DSA의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금지’ 조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DSA상의 위기 대응 조치, 보고의무 등의 입법사항을 참조하여 주요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의 위기 점검 및 대응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 디지털서비스법상 중개서비스 제공자
Ⅲ. EU 디지털서비스법상 투명성 조항
Ⅳ. EU 디지털서비스법상 개인정보보호 조항
Ⅴ. EU 디지털서비스법상 위기대응 조항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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