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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경숙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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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사회는 삶과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허용논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연명의료중단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들이 삶이 마치기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명시적인 자살의 의사표시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는 치사약품의 처방전이나 자살을 용이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환자 본인의 자살에 조력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자의 자살에 관여한 의사의 행위는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지만,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점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및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 및 입법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은 임종과정에 있는 회복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명시적 요청에 의한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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