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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체질인류학회 해부·생물인류학 해부·생물인류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1 - 13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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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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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시체해부법)’이 2020년 4월 7일에 개정되어 작년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절차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개정된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시체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병원까지 넓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나 검체 같은 시체의 일부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연구 기관과 장소에 따른 시체 연구의 제약을 풀어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원회 (IRB)의 심사 절차를 의무화시켰다.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 연구 수행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시체의 일부를 연구해오던 연구자와 기증 시체를 관리해온 실무진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체질인류학회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개정된 시체해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연구이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으로 인해 생긴 변화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을 분류하고 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부학자들의 인식과 개선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시체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해부학회가 운영한 대응팀의 활동과 시체해부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해부학회, 정부, 유관기관 관련자를 초청하여 진행한 패널토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체법의 규정을 충족하면서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서론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결과
고찰
REFERENCES
간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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