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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체질인류학회 해부·생물인류학 해부·생물인류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5 - 1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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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체이용연구의 범위가 의학연구에서 의생명과학 연구로까지 확대되었고, 시체일부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시체를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라는 1차적 목적을 위해 기증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체일부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라는 2차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일에 대해서까지도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동의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개정된 법에 따라 연구자는 시체이용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이 시체기증, 시체이용연구, 시체일부제공 등의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계점을 파악하여 보완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시체일부제공 관련 일부 기준과 절차의 조정, 시체일부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체일부제공기관 간의 협력 지원을 통한 연구 인프라 강화가 향후 과제로 제안된다.

목차

Abstract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REFERENCES
간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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