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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소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7 - 72 (36page)
DOI
10.63827/SSLR.2022.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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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소정의 신청기간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던 제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제로, 이에 대한 강한 보호가 요구되는 현실 아래 본고는 위 판결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추상적 권리’로서 우선 형성되고, 당사자가 이러한 추상적 권리에 기반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형식적 심사에 가까운 관할 행정청의 심사 및 지급결정을 기점으로 권리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행정청의 지급결정 없이도 구체적 권리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법문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이를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법문으로 규정된 법령을 훈시규정으로 본 판례가 존재하고,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는 상정해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일하는 부모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수급권자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성보호, 고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공익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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