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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3 - 110 (38page)
DOI
10.30833/LTPR.2022.11.1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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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는 경우, 둘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경우, 셋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무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열거된 의무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있는 침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중간단계가 생기므로 즉시성 있는 응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DA)」제230조에 기초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처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인 「제조물책임법」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 유연한 책임부과가 가능하고 명시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무부과에 중간자가 없어 즉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Ⅲ. 미국에서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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