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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경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9 - 16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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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 갖는 고도의 전파성과 시공간의 무제한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사람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추상적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형법적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나 구체적 처벌요건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구체적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인터넷상의 범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법질서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검토해보았다. 현행 법질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면 부작위로 인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보증인적 지위의 근거를 막연히 조리상의 작위의무에서 도출해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법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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