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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15 - 147 (33page)
DOI
10.31779/plj.21.1.202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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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대응여부, 구체적 대응범위 및 수단에 있어 의견이 갈린다.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목적성이 필요한가와 1인방송을 언론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짜뉴스에 목적성의 요건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며,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련법에서는 1인방송을 언론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히려 주안을 두어야 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플랫폼이다.
유럽연합은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은 혐오표현방지를 위한 법률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법실행개선법’에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은 전통적 의미의 언론이 아니며, 소셜네트워크이다. 이 법은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자의 보고의무, 피해처리절차, 관리자의 의무위반시 제재조치 및 자율규제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응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으로는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이 있다. 선거관련해서는 불확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를 규제한다. 한편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자의 협력의무와 규제 및 권리구제절차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크게 조직규범과 행위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안이고 후자가 가짜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 법안은 가짜뉴스 및 가짜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양자는 개념적 범위를 달리한다.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의 삭제요청, 가짜정보 삭제 등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은 조직법적 측면에서 위원회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횡적협력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대응은 대체로 시정명령권 및 임시조치권의 행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부과 과태료, 벌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대응범위는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응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정의 조항은 향후에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단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적의무의 부과,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이 논의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관협력 및 유도행정과 같은 간접행정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적 측면에서 가짜뉴스 대응여부가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규제법적 측면에서는 비례의 원칙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규제수단과 범위 그리고 민관협력의 측면에서 자율규제 등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짜뉴스의 개념적 정의와 그 의미
Ⅲ. 가짜뉴스 대응 법제에 대한 검토
Ⅳ.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안의 검토
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선택가능성 모색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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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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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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