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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0권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1 - 116 (26page)
DOI
10.18215/elvlp.30..202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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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개의 사육, 포획, 이송, 계류, 도살 등 개식용 산업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의 심각한 저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화된 동물들을 최소한의 검역도 없이 유통, 도축하는 것은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개식용을 일찍이 금지한 반면,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등은 여전히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이 전 지구적인 과제로 부상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개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의 시행을 강화해 도살 등 그 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불법행위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식용에 대한 해외 각국 법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입법 배경, 최근 입법 동향, 관련 논의 등을 살펴본다. 아시아권 국가와 서구권 국가들로 구분해 법제의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개식용 관행이 과거에 존재했으나 법으로 금지한 국가의 입법례, 개식용 문화가 없는 국가의 입법례, 그리고 아직 개식용이 존재하고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의 최근 정책 동향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내 법률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물론 각 국가마다 법 구조 및 행정 체계, 사회적 인식 등에 차이가 있고 개식용 산업의 형태도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식용 금지 법제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만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식용 관련 법률
Ⅲ.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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