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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3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19 - 160 (4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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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감정은 혐오범죄가 발생하는 근원이며, 그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폭력성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혐오범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공감대 형성에 도달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그로 인하여 혐오범죄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기존의 형사법적 틀 안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혐오범죄는 점차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혐오범죄에 대한 현실인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혐오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재의 인식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혐오범죄 사건 분석결과, 여성, 장애인, 외국인, 지역, 성소수자, 동물이 혐오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여성혐오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역혐오범죄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비혐오범죄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혐오범죄 사건이 비혐오범죄 보다 무거운 판결 결과를 보였으나, 여성혐오범죄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혐오범죄
Ⅲ. 혐오범죄 판례
Ⅳ. 혐오범죄와 비혐오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리방향의 차이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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