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덕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6889/KCR.2021.6.30.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특히 형사제재의 필요성 등의 논의는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벌을 신설하는 형사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한 5·18 역사부정죄신설과 같이 학계 특히 형사법학계의 논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사이에 실제 입법이 앞서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 혐오선동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도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입법에 비하여 학계의 논의가 뒤쳐질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학계와 국회에서 제시되었던 제안 중에서는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위한 우리 국회의 기존 입법안에 대해서는 안효대의원안의 경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안되었다는 한계가 있어서 혐오의 이유는 물론 행위를 규정한 문언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김부겸의원안의 경우 행정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법규정과 함께 규정되면서 혐오의 이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다.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리 형법 제114조의 2에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시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때 보호법익은 혐오선동죄는 혐오표현을 통한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므로 본 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평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혐오선동죄는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민족,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에 의하여 특정되는 집단 또는 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이유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내 문헌상 논의 및 기존 법률안의 검토
Ⅲ.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4-00185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