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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준 (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3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31 - 272 (42page)
DOI
10.35505/slj.2022.10.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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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of-the-minority Voting)은 회사의 특정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주주들의 승인을 통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특히 미국 델라웨어주의 소수주주 다수결 법리는 회사의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경우,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사법심사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법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 글에서는 델라웨어주의 소수주주 다수결 관련 주요 판례들을 개관한 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소수주주 다수결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위 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일의적인 의결권 제한으로서 부당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의 대안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부당결의취소의 소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뒤, 사전적 통제 수단의 대안으로서, 개별 회사별로 정관에 의하여 상법이 열거적으로 허용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보론으로서 이 글의 논의에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이외에 소수주주 다수결의 입법론 이외의 도입 방법(법원의 해석론,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델라웨어주의 판례 법리 - 소수주주 다수결 법리 형성의 과정
Ⅲ.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개정에 관하여
Ⅳ. 입법론 외의 소수주주 다수결 도입 방법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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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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