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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5 - 19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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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전 세계 주요국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17.6월 시행), 「데이터안전법」(‘21.9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21.11월 시행)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데이터 3법 중 최근에 제정된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 「네트워크안전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역외적용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역외적용이란 역외(자국의 영역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물건, 또는 역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사이버 공간상의 데이터·개인정보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합법적 해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률(CLOUD Act)」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법 역외적용이 있다. 칩4(Chip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쿼드(Quad) 이슈를 통해 알려진 경제·통상 분야의 미·중 갈등 외에도 역외적용을 둘러싼 ‘법률전(法律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요함에 비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적용범위를 해석론으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데이터 관련 법제에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리성 원칙 및 국제예양에 기반하고, 국가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국 데이터법 개관
Ⅲ. 미·중 관계와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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