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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정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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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18년부터 디지털 경제 분야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입법적 토대를 구축해 왔다. 러시아는 국가공인 법정암호화폐를 발행한 국가 중 하나로 재무부 차원에서 크립토 루블(Cryptoruble)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루블(Digital Ruble)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관계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민법에 ‘디지털 권리’에 관한 개념을 신설하였고, 이를 기초로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디지털금융자산법은 디지털금융자산의 발행과 거래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는 실제 기업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 내지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통해 디지털 금융자산 방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한다고 평가된다.
다만 러시아의 입법체제 등이 우리나라와 비교선상에 놓여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입법상황을 국내로 전면 수용하거나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러시아의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여류(餘流)한 영역이기는 하나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입법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입법적 관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디지털금융자산법」의 도입배경 및 입법 현황
Ⅲ. 디지털 화폐의 발행 동향
Ⅳ. 시사점 - 맺음에 갈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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