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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63 - 279 (17page)
DOI
10.30833/LTPR.2022.08.1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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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회국의 수립 이후 사유 재산제를 일부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민법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후 통일된 민법전의 수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이후 많은 노력 끝에 2020년 통일된 민법전의 제정을 보게 된다.
중국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개인들의 금융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체를 표방하면서도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담보물로서 질권의 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국에서 민법전의 제정이후 질권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민법전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중국의 담보제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동산질권
Ⅲ. 동산질권에 있어서 논의
Ⅳ.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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