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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기종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9 - 3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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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28일 제13회전국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에서 제정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총칙(??)·물권(物?)·계약(合同)·인격권(人格?)·혼인가정(婚姻家庭)·상속(?承)·권리침해(侵??任)의 총7편 126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민법전은 통상적으로 민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사적 생활관계의 거의 대부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활백과전서”라고도 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1949년 이래 1954년·1962년·1979년과 1998년의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민법전 제정 작업이 무산된 후 2020년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이른바 “신중국” 최초의 민법전이다. 더욱이 시진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에 의한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향은 매우 뜨겁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에게서 있어서도 중국의 민법전의 제정과 시행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본문은 그 제정의 역사적 경과와 구조 그리고 “총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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