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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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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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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문신권학제도 중 하나였던 전경문신(專經文臣)제도의 원칙과 그 실제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당시 전경문신제도가 어떠한 배경 하에 법제화 되었는지, 그리고 그 규정들이 실제로 시행된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전경문신제도의 특징과 문신권학책으로서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영조대 전경문신제도는 37세 이하의 문관을 선발하고 41세가 되면 시험에서 면제시킨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문관의 오경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오경을 학습하게 한 것은 과거를 합격한 문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학적 교양을 쌓기를 바랐기 때문이며, 오경의 학습은 넓게 보면, 앞으로 문관들이 담당하게 될 직무능력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일이기도 했다. 오경의 전반적인 학습을 위해, 사계절의 첫 달인, 1, 4, 7, 10월에 오경을 돌아가면서 시험 보도록 하여 특정 책에 편중되지 않고 오경을 두루 익히도록 했다. 암송 위주 보다는 글의 뜻을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임강으로 시험 보았다. 또한 학습한 경전을 토대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주강 등의 경연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업 권장의 차원에서 시험결과에 따라 포상으로 말을 주기도 하고 처벌로 추고(推考)하기도 하였는데, 인사고과에는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대신,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하고, 전강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은 가중하였다.
본 연구는 영조대 전경문신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강경 또는 제술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젊은 문관의 유학적 교양 및 직무능력의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운영한 조선시대 문신권학정책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전경문신제도의 의의와 그 위상은 전경문신 출신자들이 담당했던 관직 등의 진출 양상을 살펴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경문신제도 관련 법전 상의 규정
Ⅲ. 『전강등록(殿講謄錄)』의 영조대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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