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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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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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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3 - 1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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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해석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가치는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저평가나 높은 금리의 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주임법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와 관련된 우선변제력 인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주임법에 일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할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위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또 다른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일부의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임법 제 3조의2 제7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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