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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4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52 - 37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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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임대주택 양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주택의 양도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이루어졌을 경우, 기존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 지위와 함께 양수인에 의해 승계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가압류채권자는 기존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새로운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 취지를 관철한 것으로 이해되나 그 설시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주택 양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승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체법상 임대인의 권리?의무뿐 아니라 집행법상 제3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한다고 본 것인데, 법률상 당연승계라고 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실체법에 따른 권리의무 확정과 집행법에 따른 권리만족절차를 엄격하게 분리한 우리법체계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주택 임차인을 임대차보증금의 적법한 수령권자로 알고 변제한 주택양수인의 구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당해 사안에서 주택 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보증금수령권자의 외관을 가진 자라고 볼 것이고, 사안의 주택 양수인은 가압류 및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변제 당시 임차인이 적법한 변제수령권자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변제자라고 인정된다. 특히 무과실 여부에 있어서는 당해 사안과 같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양수인에게 개별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안의 주택 양수인은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한 데에 선의ㆍ무과실의 변제자로서 그 변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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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83 판결

    1.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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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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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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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가.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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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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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그 은행의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은행원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그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 위 인출금액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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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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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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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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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1]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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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1]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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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015 판결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이므로 동 조항의 지급금지명령이 존속되고 있는 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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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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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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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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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가.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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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가.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상속인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와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새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 속에는 호적부상 상속인에 대한 가해자의 변제 및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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