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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05 - 224 (20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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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일상이 무너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불편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였지만, 그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생활영역과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계속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관련된 업종들이 영업제한 내지 운영중단에 처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행·이동의 자유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자가격리·집합금지·시설폐쇄 등의 조치로 인하여 계약법의 영역에서도 계약준수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특히 여행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인 여행자(고객)가 계획했던 대로 여행을 실행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지불한 계약금과 여행대금의 완전한 환급을 주장하는 여행자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하는 여행주최자 사이에 위약금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국외여행에서 대부분의 여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여행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해당 분쟁에서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우선 여행계약의 해제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과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 법의 상황에서 여행개시 전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전쟁 등과 같은 사유에 기인한 여행계약의 해제를 위한 요건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비교법적 고찰: 독일에서의 논의
III.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상황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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