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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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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어 해외여행의 증가와 함께 여행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른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 여행과 관련한 분쟁은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의 개정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에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설된 여행계약은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하는 신설 개정민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여행계약 중에서도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의 전 과정을 여행주최자가 직접 주체가 되어 여행을 기획·판매한다는 점에서 여행자의 보호의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여행주최자의 여행계약에서의 급부의 이행 정도와 그에 부수되는 책임의 정도를 어느 범위에서 이해야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여행계약의 유형으로 비교적 일반적이고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성질을 고찰하여, 여행에서 발생하는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의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가 공정하게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종래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와의 기본적 법률관계와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여행계약에서의 여행주최자의 채무의 내용으로 운송 및 숙박 이외의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행계약의 주요 내용인 여행에 필요한 업무로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범위는 어떠한지, 이와 관련한 일본의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의 동향을 검토하여 국내에의 논의에 적용,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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