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1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71 - 9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X부동산을 소유한 S가 자신의 사망 후에 배우자 A가 X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되 A가 사망한 후에는 S의 자녀인 B에게 X부동산이 귀속되기를 바라는 경우, B는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독일 민법 제2100조에 규정된 선- 그리고 후상속 제도는 긍정의 답을 내린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의문이 든다. 독일 민법은 어떻게 이 선- 그리고 후상속 제도를 입법화한 것일까? 이 제도를 입법화한 사람은 이른바 독일 상속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Gottfried von Schmitt이다. 그가 작성한 독일 상속법 부분초안에 따르면 독일 민법 제2100조 이하의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능력의 증대’에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Gottfried von Schmitt가 독일 상속법부분초안을 작성할 당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보통법상 유사 제도의 탐색을 시작으로 하여 독일 민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주장과 반대주장을 살펴보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Gottfried von Schmitt는 보통법상 사용되던 포괄신탁유증이란 제도를 바탕으로 이 선- 그리고 후상속 제도를 입법화한 것이고 그 세부내용들은 보통법상 포괄신탁유증으로부터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상속인의 연속적 지정으로써 풀어낸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통법상 포괄신탁유증에 의하면 오늘날 후상속인에 해당하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상속인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 민법에 따르면 후상속인 역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며, 선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후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논의의 순서와 내용의 재료들
Ⅲ. 오늘날 독일 선- 그리고 후상속 제도에 관한 개관
Ⅳ. 독일 민법전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Ⅴ. 결어 : “피상속인의 현저한 유언능력의 증대에 관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35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