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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2 - 165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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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격권’이란 명확하게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두 가지 쟁점인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인격권’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영역이다. 실무에서는 법인의 명예훼손, 성명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등 법인의 인격권에 관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헌법이론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및 인격권에 대한 최근까지의 논의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법인의 인격권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법인의 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 구조의 타당성, 법인에게 인정되는 인격권이 헌법적 권리인지 또는 법률적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인의 인격권 중에서도 명예권과 성명권 등 기본권 주체의 신체 및 정신활동과 분리되어 고유한 보호법익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에 대하여도 기본권으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의 명예 및 성명 등의 권리는 자연인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산권, 영업의 자유,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개별 기본권 조항,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근거로 하는 헌법적 권리로서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단순한 법률적 권리로 관념하는 것은 법인의 명예 및 성명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보장에 있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다른 기본권들의 존재에 비추어 보아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나아가 법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인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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