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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정환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3 - 10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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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벌하는 법률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참고할 판례가 많지 않다. 일부 제조물책임법상 민사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법논리를 달리하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형사책임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까닭에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수사 등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와 재판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원료 ·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법해석을 시도하였다. 관련 국내외 민사 및 형사 판례를 충분히 참고하면서도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 중에서도 원료 · 제조물의 개념을 정립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개념 규정이 없는 설계상 · 제조상 · 관리상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상 개념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형사책임에 대한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는 통상의 범죄와 달리 이중적 인과관계, 즉 행위와 중대재해 사이 외에 결함과 중대재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고엽제 사건, 채혈병 오염 사건 등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결함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 양자 모두를 의미함을 밝혔다.
선진 입법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결과책임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해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논란 속에 제정 ·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관적 구성요건
Ⅲ. 객관적 구성요건: 원료·제조물의 결함
Ⅳ. 인과관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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