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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호 (법무법인 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9 - 74 (36page)
DOI
10.32716/LLR.2022.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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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경영책임자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등의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나 재벌기업의 총수 등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당연히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이들 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며, 세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따른 가중을 한 다음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Ⅲ.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Ⅳ.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다른 범죄들 사이의 죄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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