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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신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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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후,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양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현금화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특별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쉽게 양도할 수 있는 강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 내지 제한되는 경우,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되는 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국가의 강제집행절차를 사인간의 특약에 의해 막을 수 없다는 점, 전부명령을 통한 권리이전의 효력여부를 채권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면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까지 인정하는 느슨한 전부명령을 통해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정하고 있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무력하게 하는 판례의 입장은 충분히 재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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