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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욱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5 - 3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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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채권편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도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계약법 제5장은 계약의 변경과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여 채권양도는 계약상의 권리양도가 된다. 계약법 제80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될 뿐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채권이 2중양도된 경우에 학설상 의견 대립은 있지만, 판결례에 의하면, 양도계약이 체결된 선후에 의하여 그 효력이 결정된다. 채권이 2중으로 양도된 경우, 제2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제2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제1양수인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제2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계약법과 한국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관한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통지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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