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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원 (법무법인 무등)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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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의 대항불능효에 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대항불능효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조문에서 규정한, 대항불능의 범위는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일체의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점에서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양도인이 단순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 양도인에게 생긴 일체의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원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다만 그 채권에 항변이 붙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채권에 부착된 항변은 그 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채권과 일체화된 것이며, 이때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것은 항변이 붙은 채권 그 자체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의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는 양도채권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에도 이를 존재 또는 유효한 것처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이 경우에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승낙하는 것이므로 주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민법 제109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채권의 중복양도항변의 경우에 선행양도가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후행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양도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항변할 수 없다. 강행법규위반행위를 바탕으로 한 채권의 경우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항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은 소멸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항변할 수 없다. 저당권의 경우 부종성에 의해서 일단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담보권은 소멸하며, 다만 주된 권리인 채권소멸을 항변할 수 없으므로 종된 권리인 저당권의 소멸로써도 그 소멸을 항변할 수 없다. 형성권의 경우에는 형성권행사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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