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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2017 여름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9 - 10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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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 개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 협상에서 대두되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는 시장개방의 범위, 자유화 원칙, 그리고 협정의 깊이를 들 수 있다. 시장개방의 범위(coverage)는 금융시장 개방을 어디까지 어떤 접근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방식과 포함되는 서비스의 수를 다룬다. 자유화 원칙(liberalizing principles)은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4대 자유화 원칙으로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상업적 주재요건의 비부과, 양적인 비차별적 제한의 부재 등을 포함한다. 협정의 깊이(depth of commitments)는 협정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다. 양자 간 협정의 특성상 협상 당사국 사정에 따라 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정사례인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우, 금융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지 않았고, 또한 FTA에 따른 금융개방이 커다란 충격을 야기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 및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통해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었고 또한 위기극복 경험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보다 금융산업이 발전된 국가들로부터 추가적인 개방 압력이 강하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및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FTA 협상 대상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금융분야가 앞선 경우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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