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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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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2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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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판의 성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 실체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달려 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재판은 특히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여 왔고, 특히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을 재차 증언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운영상의 실무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입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반대신문이 제약된 가운데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심리위원 제도 또한 아직까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는 2013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에 근무한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내용과 연혁에 대하여 소개한 후, 운영 실태와 개선할 점을 점검해 보았다.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하여는 인력 확충과 제도의 홍보뿐만 아니라, 증거능력과 관련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법정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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