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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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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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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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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미국연방헌법과 달리 지방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즉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국가사무에 대한 조항 역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연방국가인 미국과 단일정부국가이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건국 초 연방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이 되었던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현재에는 연방대법원의 탄력적인 헌법해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고, 주 및 지방정부의 권한의 영역에 속하는 것까지 연방법으로 선점하거나, 조세 및 재정지출권한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침을 주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의 정책을 입법 또는 이행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고,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시도를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징발(commandeering)이라고 하며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본고는 미국 연방정부의 합헌적인 법률선점(preemption)과 연방법에 의한 국가사무를 위하여 주정부를 징발하는 위헌적인 징발(commandeering)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논의와 구체화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이해 위에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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