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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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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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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선점주의 연방헌법 제6조에 따라 연방법률은 최고의 법원으로서 모든 주(州)법률은 연방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연방정부는 명시적으로 모순되거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각 주(州)법률에 우선(supersede)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주(州)법률은 자치법규에 선점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진전에따라 연방법률과 주(州) 법률이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제정 시행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음에도, 지방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경찰권한은 일반복지에 대한 특정한 범위없이 공공의 질서, 안전, 도덕, 그리고 건강의 보호와 가장 가깝게 고려되며, 시민생활의 발전에 따라, 공공복지는 지역공동체의 경제, 복지, 공공의 편의와 번영을 포함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권한성(全權限性)과 자기책임성(自己責任 性)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른바 법률선점원칙에 따라 자치입법권한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법률선점주의의 예외로, 홈-룰 차터(Home-rule Charter)는 지방의 헌법(local constitution)으로, 자치입법권한은 고유권(Inherent rights)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설립과 자치사무에 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가능한 모든 권한(fully and completely, all powers possible)”이 보장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유권설에 기초한 자치입법권한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우리나라의 특성상 위임사무는 위임입법설에 따르고, 고유사무는 고유권설에 따르도록 병행(竝行) 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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