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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수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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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집회현장의 차벽 운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차벽에 의한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통행제한조치에 대해 덜 제한적인수단에 의해 공공질서 유지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차벽을 활용한 전면적인 통행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차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박하고 중대하며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것과 그럼에도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세월호 집회시 시위대의 차로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설치한 차벽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차벽 설치의 조건과 한계를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하는 등 불법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차벽 설치를정당화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경찰은 2002년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차벽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집회참여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시위대와의 충돌을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찰 자체적인 집회관리정책의 변화로 보이나, 차벽설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질서유지선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절차를 준수해서 고지해야 하며 집회보호를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며, 오히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집회자유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집회현장의 차벽설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급박하고 중대하며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되, 설치가능한 세부적 상황을7가지 제시하였다. 차벽설치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통행로는 반드시 확보하여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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