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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7 - 4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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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관련 법률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공영양공급의 중단금지문제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우선, 헌법적으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보호내용과 한계를 검토하면서 인공영양공급의 중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로 좁게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2009년 김할머니 사건과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결정된 프랑스의 벵상 랑베르 사건을 각각 검토하고 비교하여, 짧은 기간 내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별로 타당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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