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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아영 (세무사)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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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자본금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많은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매출액과 소득금액의 상승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 특히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더 증가하게 되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회계의 투명성과 세법지식측면에서 우월하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유인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세법규정이실무에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현행 세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유용성을파악하고, 향후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무당국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많은 기존연구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부담율을 연구하여 기업의 절세목적이 법인전환에 가장 큰 유인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써베이(Survey)방법을 이용하여 현행 법인전환과 관련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전국적으로 250매 설문지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세무대리인과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회수된 191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인전환에 대한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의 실효성,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할필요가 있는 세법규정, 그리고 조세감면적용 범위를 파악하였다. 수집된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우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절세목적, 세무조사 회피목적, 기타목적으로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절세목적그룹과 세무조사회피목적그룹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의견의 차이가 없었고, 기타목적그룹은 세법규정혜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타 집단과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기타목적그룹은 법인전환으로 인한 세금효과보다는 비세금효과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유인을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현행 관련 세법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보다 매출이 양성화됨으로써급격하게 소득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보다 투명하게 나타나며, 또한 세무조사로 인해매출누락이 드러나게 되면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법인세외에도 대표자의 상여처분을 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조세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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