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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수 (김포대학) 윤석곤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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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살펴보고,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에서 2005년의 세율인하효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외형규모,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조세절감효과의 크기와 조건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2005년도에 소득세율은 1%씩 인하되고 법인세율은 2%씩 인하되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같아지는 과세표준의 크기는 3,0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약 25%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의 법인기업의 세율인하효과는 과세소득 1억까지는 2004년도보다 총조세부담액이 약 13.3% 정도 감소하며, 과세소득 2억까지는 총조세부담액이 약 9.2%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도 법인전환효과를 살펴보면 과세소득이 1억인 경우에는 개인기업보가 1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를, 과세소득이 2억인 경우에는 2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가 있다. 2004년도와 법인전환효과를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2%인하 소득세율 1% 인하의 차이 만큼인 1%의차이가 발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세율인 인하된 2005년도에는 전체기업 평균으로 외형크기가 약 5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으로 전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외형의 규모가 제조업은 4억3천만원, 건설업은 6억7천만원, 판매업은 9억5천만원, 음식업은 3억9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인기업이 사업주의 급여를 계상하면서 법인세차감후소득을 전액 유보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사업주의 급여를 어느 정도 계상하는 것이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인기업이 사업주의 급여를 최대한 계상하면서 나머지 법인소득을 유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의 과세소득(급여공제전)이 1억원일 경우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며, 나머지 세차감후 소득은 유보하는 경우 법인전환효과가 11,270,00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과세표준율이 가장낮은 보건업은 1.1%로 외형은 90억9천만원이며, 반대로 과세표준율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수도업은 10.8%로 외형은 약 9억2천만원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과세표준율은 5.2%로 외형은 약 19억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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