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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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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1 - 2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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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체계 중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는 의회의 의결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률로서 성립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은 국회가 개별법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권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작용한다.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미 점령군사령부의 영향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때 지방자치특별법에 관한 규정은 미국 주헌법에서 주의 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던 입법제한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헌법 제95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특별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일본 헌법 제95조는 특별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한 취급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 존중,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 존중라는 취지 아래 규정된 것이나 형식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이러한 지방자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촉진되면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특유한 권한 부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제도실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즉 1952년 이후 번거로운 입법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왔던 일본 헌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정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헌법규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 헌법 제95조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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