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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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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년을 지속한 조선왕조(1392-1910)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질서(朝貢冊封秩序)속에서 사대교린(事大交隣)정책을 기본적 외교방침으로 정했다. 사대(事大)라는 것은 춘추시대(春秋時代)의 동란 중 ‘예(禮)·인(仁)·신(信)’에 입각하여 작은 나라는 신(信)으로 큰 나라를 섬기며 큰 나라는 인(仁)으로 작은 나라를 아껴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이 ‘시명(時命)’을 함께하는 공존의 원리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로서 정착되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이러한 국제질서에 편입하여 전형적인 조공·책봉관계를 맺었고 일본의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린외교를 전개하였다. 교린 관계는 나라의 대·소·강·약 보다는 당시의 국제질서인 유교적 ‘예·인·신’에 기초한 외교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 원리는 ‘주자학의 나라’ 조선왕조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天下)’의 보편적 원리였다. 그리고 교린관계 속에서 조선이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단을 ‘통신사(通信使)’라 부른다. 유교적 국제질서 속의 평화공존의 시기에 국가 간의 외교는 ‘신(信)’을 핵심으로 생각했으며 외교행위 그 자체가 ‘통신(通信)’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신(信)’이라는 개념은 맹자의 성선설과 주자의 이기론에 보이는 형이상학계의 절대선 으로서의 오상(五常=仁義禮智信)의 신(信=性=理=太極)이었다. 즉 조선왕조에서 토쿠가와 막부에 파견한 사절은 일본과 ‘신’을 구현하는 임무를 띤 ‘일본통신사’이며, 유구 및 동남아 제 국가들에도 ‘유구통신사’를 비롯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그런데 1607(선조40)년·1617(광해9)년·1624(인조2)년의 사절의 정식명칭은 ‘통신’을 위한 사절이 아니라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다. 이후 토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킨 토쿠가와 막부와의 국교재개와 3회에 걸친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거쳐 양국 간에 ‘예·인·신’이 회복되자 ‘통신사’ 명칭도 부활하였고 ‘통신사’는 ‘일본에의 사절’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 되었다. ‘통신사’라는 말은 근세기 외교의 본질이자 화이(華夷)를 구분하는 기준인 ‘오상=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실천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유교적 가치가 실현되는 ‘예의’가 존재하는 국가 사이의 외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통신사 관계자료를 이용해, ‘통신사’라는 용어 및 ‘통신사상(通信使像)’을 근세사회의 외교사상과 연관지어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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