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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완규 (대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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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1960년대 초까지의 역사적 공간에서 경찰의 불법구금이나 고문 그리고 강제처분권의 남용 등의 폐해를 절실히 경험한 국민들이 헌법제정권력의 수준에서 경찰의 강제처분권 남용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법관의 심사에 더하여 검사의 심사를 더한 2중의 심사장치를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2중의 심사장치가 확립된 1961년의 형사소송법개정과 1962년의 헌법개정 후에 약 50여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영장제도를 정착시키고 확립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른 나라의 헌법의 입법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 특수성이 있는 조문이기는 하나 그 특수성은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가치있는 조문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의 개념도 확대되고 보호 영역도 다양화되고 있다. 불법구금이나 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여 인권보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인권의식의 강화에 따라 인신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비례성 그리고 관련성 제한에 의한 과잉압수의 통제 등 종전보다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세심한 심사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에서 강제처분에 대한 법관과 검사의 2중심사장치를 헌법적 수준으로 규정하여 인권보호를 강조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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