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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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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는 호텔에 체류하고 그 곳에서 숙박하는 모든 고객이 호텔에 가져온 물건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하여, 또는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 보관자로서 책임이 있다. 여기서 호텔에 가져온 물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숙박시설에 가져온 것으로 본다. 첫째 고객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물건이 호텔에 있는 경우, 둘째 고객이 호텔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숙박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호텔 외에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 셋째, 고객이 호텔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전후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숙박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호텔의 안팎에서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 등이다. 숙박업자는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이 다음의 사유로 인한 때는 책임이 없다. 고객, 고객의 동반자, 고객의 피용자, 고객의 방문자에 의한 경우, 숙박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 또는 물건의 성질에 의한 경우이다. 숙박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만약 그것이 숙박업자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숙박업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을 초래한 경우에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면 제2권, 제9장, 제4절의 목적상 불공정하다.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이 숙박업자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숙박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로 야기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숙박업자에게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이 요구된다. 고객이 숙박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숙박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상인으로서 숙박, 음식, 음료 및 요청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행한 것에 관하여 고객에게 갖는 대가적 권리가 만족될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 본조는 숙박업자와 어떤 고객 간에 호텔로 가져온 어떤 물건이든 별개의 임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임치계약은 물건이 숙박업자에 의해 보관이 수락되고 보관을 위해 인도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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