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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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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논리적 준거를 확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치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종사자라는 인식과 함께 최대 봉사의 원칙이 내재된 체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여타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낮았고, 급여수준 역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의 약 8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형태를 볼 때, 형식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관계를 가지는 직접고용 형태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민법상의 업무위탁 내지 국가가 민간에 사회복지사업을 위임하고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관계는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설의 관리안내, 사업안내,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의 형태로 된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금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서 지급받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를 사용․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더라도 동일분야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동일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분과 처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아야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하며, 제2항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나아가 여타의 전문직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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