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건 (김포대학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0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매실무에 있어서 공시되는 압류에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83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체납조세에 의한 압류가 있다. 경매절차상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원칙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므로 그 폐해를 제거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논리적,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압류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나, 경매절차상에 있어서는 압류는 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됨과 동시에 경매가 개시되지만 체납처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만 되고 실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공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후에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 체납처분압류만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매절차상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압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체납처분압류가 된 이후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인해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대상판결의 다수견해처럼 체납처분압류 이후 성립한 유치권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