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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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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음란물의 유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는 필터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웹하드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정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우선 웹하드 사업자가 임의로 필터링 시스템을 off 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점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웹하드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음란물유통방지를 위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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