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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3 - 4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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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의약품 작명 시 그 약품의 성질, 효능, 모양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접사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사용된 기술적 표장을 사용하고 접사만 변경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하게 작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의약품을 작명하는 사례가 많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회사가 제네릭 제약회사를 상대로 유사 상표의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은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일반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 대법원판결이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약품 명칭을 고안해 내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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