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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정 (대구가정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9 - 2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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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계속적 물품공급거래에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기초적 법률관계론(또는 고도의 개연성론)에 입각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후 환송하였다. 종래 판례가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통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제시된 3가지 요건(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고도의 개연성, 채권의 성립)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한 취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 세 가지 요건 중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요건은 ‘고도의 개연성’인바,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추단되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유기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적용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유기적 검토 없이,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만을 언급하면서 ‘기초적 법률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취지 및 그 바람직한 적용 방안과 충돌되므로 향후 재고를 요한다. 주제어: 계속적 물품공급거래,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물품대금채권, 피보전채권, 기초적 법률관계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고도의 개연성(론), 사해의사, 책임재산의 보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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