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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3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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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의 부당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수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위 논의를 통해 영미의 부당소송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중 강점을 가지는 부분을 모아서 우리나라 특유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혔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부당소송을 통제하기 위하여 1896년 부당소송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민사절차금지명령을 도입하였고, 민사소송법상 제한적 민사소송금지명령, 확장된 민사소송금지명령, 일반 민사소송금지명령을 규정함으로써 부당소송에 대하여 다채롭고 유연한 대응을 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1963년 부당소송인규제법을 제정한 것에서 촉발되어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하와이주, 플로리다주가 순차적으로 주법에 해당하는 부당소송인규제법을 제정하였으며, 오하이오주를 제외하고는 사전소송금지명령,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부당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 민사소송법 제11조를 통해 부당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셋째, 호주 빅토리아주는 2014년 부당소송금지법을 제정하여 부당소송을 통제하고 있는데, 소송금지명령을 세분화하고, 협력금지명령, 불복금지명령 등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부당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가 부당소송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미법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단계적 대응방안과 같이 부당소송에 대하여 제한적 소송금지명령, 확장된 소송금지명령, 일반 소송금지명령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부당소송인의 정의도 수적 접근방식 위주로 하고, 소송금지명령의 신청권을 부당소송의 상대방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아울러 미국의 담보제공명령을 별도로 도입하여 부당소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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