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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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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원의 인권조례에 이어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가 제정되거나 논의 중에 있다. 학부모는 이제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학부모는 과거 수동적인 위치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녀와 본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학부모 지원조례는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흩어져 제시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둘째, 교육공동체 또는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교육공동체의 인권 신장을 위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는 권리 보장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의무가 필요한 지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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