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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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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4년 학부모학회의 출범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적 법적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주제로서 입법적 과제와 연구방법으로서 학문융합적인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즉, 학부모가 교육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관계 속에서 학생·교원·학교설립자·국가·지자체 등과 다양한 권리·의무·책임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제안한 것이다.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는 학부모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 보였다. 학부모 교육권과 헌법정신,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당사자론, 학부모회 조례를 통한 학교자치론에 이르는 최근의 자치입법 동향까지의 흐름을 통해 입법적 연구 주제를 도출해 보았다. 또한, 학부모 교육권과 관련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경향을 분석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논의 방식을 예시해 보았다. 교육법학적 접근의 핵심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위상 현실 측면에서는 법규범과 법현실(법인식) 간의 괴리를 밝혀 학부모 관계법의 개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부모 관련 법령이 규범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사실적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기도 하다. 규범적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면 사법(死法)일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악법(惡法)이 될 것이다. 교육법학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살아있는 법(生法)의 달성 수준에 대한 진단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중층적 의미를 갖는 학부모의 개념을 감안하여 향후 학부모 연구에서 유념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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