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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7 - 2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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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포켓몬GO 게임은 그 인기만큼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실증강 기술을 게임에 적용하여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벽을 허물어 게임내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업자가 GPS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게임상의 지도에 가상의 구조물인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을 배치하는 행위가 해당 부동산권리자의 물권을 침해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소유물방해배제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상하로 그 범위를 제한되며(민법 제212조), 이러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방해에 대하여 인정된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98조 상의‘물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 법률상 소유권의 범위를 한정하는‘정당한 이익’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침해로부터 소유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적극적 방해나 법적 방해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직접성이나 공간적·물적 침해가 없는 소극적 방해, 관념적·정신적 방해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침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즉, 침해의 유형에 따른 방해의 인정여부를 논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범위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켓몬GO 게임업자가 가상의 구조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배치한 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게임업자 등은 생활방해를 직접적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게임이용자에 의한 방해행위를 야기한 자라는 점에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인 방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3자가 방해행위를 하도록 만들거나 방해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도록 한 자는 간접방해자로서 직접방해자와 마찬가지로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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